‘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2022년까지 모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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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 120만 톤을 정부가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된 상황이다.
방치폐기물은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이다. 불법투기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고, 불법수출폐기물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 또는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된 폐기물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 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