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소방관에게 심장입니다.

순천 승주119안전센터 센터장 이종철
기사입력 2019.03.19 15:12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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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승주119안전센터 센터장 이종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초기진화에 성공하면 다행지만 모든 화재가 쉽게 진압되지는 않는다.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을 막으려면 소방인력, 소방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풍부한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가에 흔히 보이는 조그마한 빨간색 쇳덩이리가 화재진압을 할 때는 소방관에게 심장과도 같다.

하지만, 어떤 위급상황에서도 아무 걸림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화전 앞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5m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자동차를 주ㆍ정차 하기 전에 주변에 소화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소화전 주변을 살피고 지켜준다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

[press 기자 jnenv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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