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사업장 과태료 부과
4월 1일부터 시행…시·구 합동 점검 벌여
기사입력 2019.04.01 14:26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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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또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 대상사업장을 중심으로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현장계도를 추진해왔다.
이어 4월부터는 비닐봉투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시·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업장은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카페 내 사용을 단속하는 한편 올해는 자치구별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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