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기사입력 2019.06.27 12:53 조회수 91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 유원 시설업’,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완구)’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상 관리시설인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894곳 중 75.5%인 1,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press 기자 jnenvi@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전남환경신문 & jnenvi.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