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초미세먼지 감소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전년 평균比 33% 줄어
기사입력 2020.04.27 12:23 조회수 242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평균 대비 33.3%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공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3월에만 7일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1일 발생하는 데 그쳤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2부제(2019년12월 기준 7,991대 참여) ▲집중관리도로(6곳) 청소 강화(2회 이상) ▲미세먼지 쉼터(33곳) 운영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 공기정화장치 91회 점검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한 공사장 790회 점검 ▲계절관리제 홍보 민관합동 캠페인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치를 추진해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법이 지난 3월 31일 개정·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3월)에는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6~21시)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률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배출 저감 조치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구체적인 조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노력, 기상영향(강수량 및 동풍일수 증가, 대기정체일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선제·예방적 저감 조치,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 총괄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기자 jnenvi@hanmail.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전남환경신문 & jnenvi.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