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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6월 21일 화순읍 광덕지구에서 화순읍 외곽지역까지 화순읍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벌였다.
군은 야간에 불법 광고물 설치 사례가 많은 불법 현수막과 에어 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즉시 철거 조치했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 방법을 위반한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