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 추진키로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 폐사
기사입력 2019.03.14 13:10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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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물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새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의 유리 외벽, 투명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의 투명창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새들 중에는 참매,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어 동물복지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됐다. 이는 1년 동안 투명방음벽 1km 당 164마리, 건물 1동당 1.07마리가 충돌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조류의 투명창 충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 등에 4월 중 배포하여, 사업자가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릴 때도 관련 내용을 평가의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투명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 누리집에 3월 14일부터 올릴 예정이다.

[press 기자 jnenv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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