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어촌계원간 분쟁에 3년 키운 전복 폐사위기

기사입력 2019.06.10 14:16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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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에서 마을어촌계원간의 분쟁으로 3년간 키운 전복 27만여 마리의 먹이를 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A씨(65.남)는 2016년 정부사업 전복가두리현대화사업에 선정됐다.

A씨에 따르면 “신안수협에서 1억4천4백만 원을 대출받고 자부담 3천600만 원을 투자해 2017년 1월 전복치패 40만미를 입식했다”며“1년 후 10만미를 처분하고 자연 폐사한 3만미를 제외한 현재 3년 키운 전복성패 27만여 마리가 208칸에 분산하여 입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시마 양식 시설물 면허지 밖으로 이탈 2회 관리선 미 지정 면허지 작업 1건으로 행정기관의 경고처분 3회를 받았으며, 경고처분 3회 받은 부분이 어촌계원간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고평사도 마을 어장관리규약(2018년 신설)10조 2항에 따르면 어촌계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은 자는 어촌계 총회를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마을어촌계에서는 A씨를 제명처리 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신안군에 행사계약서 해지통보를 신청했고 신안군은 접수 후 A씨에게 관리선 지정을 불허함에 따라 전복먹이인 다시마, 미역 면허지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3년 키운 전복이 폐사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고평사도 현장에서 어촌계원간 화해조정 해보려 노력했다. 어촌계 제명은 재산에 큰 손해다. 법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촌계 제명은 어업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면허어업권 자체가 어촌계 총유 재산이고 어촌계원들이 행사하는 것이 어업권이다”며 “군에서도 도움 줄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함평/허종만 기자 jnenv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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